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뉴스에서 흔히 폭행에 관련된 사건.사고들을 들을 수 있는데요. 대기업 임원 갑질폭행부터 시작해서 지나가는 시민을 묻지마폭행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폭행에 대한 사건들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다뤄지는 상황이지만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일어나거나 휘말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폭행인데요. 고의적인 목적으로 남을 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오늘은 이 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행죄에 대해 살펴보면,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 유형력을 가하는 범죄로 사람에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에 대해서 꼭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지 않아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면, 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떨어지게 하는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 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상황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폭행죄는 상황에 따라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로 나뉘어 질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은 배우자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내리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면 처벌불원서를 통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특수 폭행의 경우나 폭행치사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형의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폭행사건에서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명확히 알고 대처를 해야하는 이유는 두죄의 처벌의 수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상해죄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로 폭행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형의 요건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빠르게 죄명을 인지 후 대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소원은 다년간의 승소경험과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통해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에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주저하지말고 상담받고 진행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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