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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처벌,대처방법 알아봐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취객이 난동을 부리면서 이를 진압하는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를 언급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만취상태인 취객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고 하는 도중 오히려 인사불성인 취객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장면은 꼭 스크린속에서 뿐아니라 현실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최근 기온이 오르며 잦아지는 술자리로 인해 밤거리에 방치된 취객에 대한 민원신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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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같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해 욕설과 폭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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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원활한 임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국가의 업무체계를 원활히 해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환경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업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악의를 품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어떤 조항인지,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 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형법 136조에 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폭행과 협박죄의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에 비교해 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좀 더 처벌의 수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 수행중인 임무를 저지하는 것만을 이야기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공무원에게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거나 저지하려는 경우, 혹은 그 직을 사퇴하게 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시말해 공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 모든 행위 일체를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에 살펴보면, 형법 제 144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을 모욕하는 등의 죄를 말합니다. 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속하여 가중범죄입니다. 이경우 기존 형량의 1/2을 가중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것으로 상해에 이르게 된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단순하게 공무를 방해할 위협이 발생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공무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경미한 저항이나, 단순불복종같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공무를 방해하거나 위협을 발생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대응방법을 살펴보자면, 먼저 그 당시 상황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에서 주요쟁점은 '공무'이기 때문에 만약 정당한 절차 없이 피해를 본 상황이었다면,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당방위임을 주장하여야 하며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기준을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당시상황에서 폭행정도나 협박정도가 경미하였거나, 처벌불원서를 통하여 감형을 고려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경우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렵고 벅차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지 면밀히 살펴보고 진행해야합니다. 개인이 진행할 경우 진술단계에서의 사소한 진술하나로 인해 추 후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으로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소원은 다년간의 소송경험을 통하여 얻어낸 승소사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현재 처한 상황에 맞춘 법률솔루션을 제공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1588-1264번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