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형사책임ㆍ형사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6세 아동에게 과실적용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1967.4.18. 선고 67다106 판결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이건방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상고논지는 원판결 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금 (181,480원)청구인용 부분에 관하여 동 원고의 부모되는 원고 2와 원고 3의 미성년자(사고당시 6세)인 원고 1의 감호를 게을리 하여 차마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감호자 없이 돌아다니게 한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한 과실을 원심이 참작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데 있는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 2, 3이 원고 1의 부모로서 동 원고로 하여금 감호자 없이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 방치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원고들 5명의 위자료 청구액결정에만 위 과실을 참작하였을 뿐 원고 1의 재산상손해액 결정에 있어 이 과실을 참작한 형적이 없으므로 원판결에는 법률.. 형사합의서 합의서(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 가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20○○년 ○월 ○일 ○○:○○ 경 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해차량 : )와 관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는 아래과 같이 합의한다. ① 합의금은 금 원(₩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위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또는 손해배상금)과는 별도임을 확인한다. ③ 피해자는 제1항의 합의금을 받는 대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④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보험금(또는 손해배상금)에서 제1항의 합의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제될 경우 그로 인하여 가해자가 ..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서 형 사 합 의 서 1. 사고 내용 사고일시 사고장소 가 해 자 가해차량 피 해 자 주민번호 2. 합의 내용 합의 금액 금 원(₩ ) 합의 사항 가.가해자는 법률상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측)에게 위 금원을지 급한다. 나.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채권 양도 가. 위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취득하는 보 험금 청구채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단, 보험사가 피해자와의 합 의금에서 위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양도의 효 력이 발생한다) 나. 채권 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해자는 즉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한다. 다. 본 합의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 1 부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11대 중과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발생시키는데 민사책임은 대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문제가 없고, 형사책임도 일반사고의 경우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할 수 없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여진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며 민사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11대 중과실 사고 내 용 사고없을시(범칙금액) 사고발생시 1.신호 및 지시위반 ①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경찰,모범운전자,헌병)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승합자동차(9인승이상): 60,000원 승용자동차(보통, 소형): 60,000원 화물자동차: 60,000원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며 벌점 15점 ② 신호기를 따르지 않고 위반한 경우 이륜자동차 :.. 합의서(채권양도附_형사합의서) 합 의 서 1. 사고 내용 사고일시 사고장소 가 해 자 가해차량 피 해 자 주민번호: 2. 합의내용 합의금액 金 원 (\ ) 합의사항 가. 가해자는 법률상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측)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다. 나.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 채권양도 가. 위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한다.(단, 보험사가 피해자와의 합의금에서 동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 채권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해자는 즉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한다. 다. 본 합의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 합의서(교통사고형사) 형 사 합 의 서 1. 사고내용 사고일시 사고장소 가 해 자 가해차량 피 해 자 주민번호: 2. 합의내용 합의 금액 金 원 (₩ ) 합의 사항 -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측)은 가해자(측)으로부터 상기 금액을 ‘형사위로금’ 명목으로 수령함과 동시에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확약한다. - 단, 위 금액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 및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갖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한다. - 본 합의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에서 1부씩 보관한다. 3. 첨부서류 -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각 1부(미성년자일 때는 그 부모) - 가해자의 인감증명서.. 자전거 간의 충돌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자전거 간의 충돌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 자전거 간의 충돌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고, 운전자인 피고인이 스포츠 공제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 아닌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 뺑소니 인정 뺑소니 인정 대법원 2011도14018 판결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었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2011도1843 판결 사고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지만 사고로 인해 아무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갔고,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