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 추심

지급명령신청 늦지말고 진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살아가다 법정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대부분의 이유는 돈과 관련한 상황일 것입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돈을 빌렸다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채무자들은 사정에 의해서나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할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처럼 채무자를 찾아가 윽박지르고 협박을 해서 받아야 할까요? 하지만 이런 경우 자칫잘못했다간 형사상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돌려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어떠한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추심의 모든 것, 가처분 소송의 참가 및 승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오늘은 가처분소송의 참가 및 승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 소송의 참가 및 승계 참가 가처분 소송절차에서도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자는 보조참가의 방법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자기 이름으로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법령용어해설▶ ◈ 보조참가 소송계속 중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의 승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를 하는 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타인 간의 소송의 결과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가하..
채권추심상담변호사-가압류,보전절차 [법무법인소원]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 채권보전절차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재산 종류에..
[경기,부천]채권추심진행, 잘 알아보고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살다보면 크고 작은 금액이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해 보신적이 있으시죠. 채무자의 의무들 다하는 채무자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돈을 빌린 사람들이 오히려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 하염없이 돈을 주기만을 기다리기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작정하고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경우 결국은 소송을 통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채무자에게 돈을 받는 방법입니다. 바로 채권압류 추심명령입니다. 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부여받게되면, 채무자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여 돈을 받아오는 것이죠. 채권추심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인터넷정보를 통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다 집행권원..
채권추심변호사, 혼자고민말고상담해보세요. 법무법인소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채무변제를 회피하는 채무자들에게 법적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 바로 채권추심입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낸다.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마음 먹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개인이 받아내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하죠.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채권추심 의뢰나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대화를 해보면 변호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혼자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개인이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권원을 얻기만 하고 그 후 집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터넷정보만 의지하여 진행하여 시간과 집행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정보와 실무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때문에 변호사비용이 들더라도 법률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
민사소송,변호사선임이중요! 채권가압류명령 및 집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오늘은 채권가압류명령과 집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가압류명령 및 집행 가압류명령 채권가압류는 가압류의 목적인 특정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선언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만을 해야 합니다. 집행과 효력 채권가압류는 그 발령과 동시에 가압류명령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재판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됩니다. 금전채권이 가압류되었어도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권리공탁을 해야만 그 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송문제, 법률관련 고민을 해결해 드릴..
[무료법률상담도우미 과천민사소송]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대한 보증인의 대응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정보는 채권추심에 관한 글입니다.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대한 보증인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도우미 과천민사소송]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대한 보증인의 대응 민사소송, 민사무료상담, 민사소송변호사, 우리동네변호사, 법무법인소원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ㆍ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ㆍ채권자는 채권의 변제기에 이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차례로 청..
[손해배상-판례] [손해배상-판례] 부천채권가압류, 김포채권추심, 경기채권추심변호사,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채권추심무료상담, 인천채권가압류, 법률무료상담, 우리동네변호사, 법무법인소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정보글은 손해배상에 관련 판례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 & 법률상담 & 채권추심 & 손해배상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소원에 전화주세요!!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 [손해배상(기)] [공2003.5.15.(178),1069] [ 판시 사항 ] 집행법원의 과실로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 집행채권액 상당의 손해가 가압류채권자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
[인천채권추심]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 [인천채권추심]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성남채권추심,인천채권추심상담,경기채권추심,남양주채권추심,우리동네변호사,법무법인소원,인천채권추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채권추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
[고양채권추심]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양채권추심]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인천채권추심,수원채권추심상담,경기채권추심,의정부채권추심,우리동네변호사,법무법인소원,고양채권추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채권추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모르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