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공탁에 대해 알아봐요.
공탁이란,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탁의 종류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혼합공탁등이 있습니다. 변제공탁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운영자금이 필요한 A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가까운 은행에 대출상담을 받아보니 사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