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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소득ㆍ장애ㆍ기왕증

일실퇴직금 계산법 일실퇴직금 계산 방법 입사 후 정상적으로 퇴직때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을 산정한 후 이를 현가로 계산하고(호프만공제), 이 금액에서 사고 후 퇴직으로 인해 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이 사망시 일실퇴직금이 됩니다. 만약 부상으로 장해가 잔존하는 경우는 여기에 장해율 만큼을 곱한 금액을 일실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1.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 입사 후 정년까지 퇴직금 x 1/(1 +0.05 x 사고 후 정년까지 근속연수) - 수령한 퇴직금( ] x 노동능력상실율 2. 수령한 퇴직금이 없는 경우 [ 입사 후 정년까지 퇴직금 x 1/(1 +0.05 x 사고 후 정년까지 근속연수) ] x 노동능력상실율 * 정년까지의 퇴직금 ( 월평균급여 x 입사일로 부터 정년퇴직까지의 지급년수) 3. 퇴직금 산정 계산..
불법체류 중국교포의 일실수익 계산 【판시사항】 불법체류중인 중국 교포의 일실수입을 사고일로부터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그 후에는 중국 내 원거주지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중국 교포인 피해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사고 당일까지 불법체류하여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강제퇴거조치를 받을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형, 누나 등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피해자 스스로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반면 피해자가 조선족 교포로서 다른 외국인과는 달리 국적취득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고 피해자의 또 다른 누나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많은 중국교포들이 체류기간을 넘어 체류하면서 상당 기간 소득 활동..
일실퇴직금 계산 방법 일실퇴직금 계산 방법 입사 후 정상적으로 퇴직때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을 산정한 후 이를 현가로 계산하고(호프만공제), 이 금액에서 사고 후 퇴직으로 인해 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이 사망시 일실퇴직금이 됩니다. 만약 부상으로 장해가 잔존하는 경우는 여기에 장해율 만큼을 곱한 금액을 일실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1.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 입사 후 정년까지 퇴직금 x 1/(1 +0.05 x 사고 후 정년까지 근속연수) - 수령한 퇴직금( ] x 노동능력상실율 2. 수령한 퇴직금이 없는 경우 [ 입사 후 정년까지 퇴직금 x 1/(1 +0.05 x 사고 후 정년까지 근속연수) ] x 노동능력상실율 * 정년까지의 퇴직금 ( 월평균급여 x 입사일로 부터 정년퇴직까지의 지급년수) 3. 퇴직금 산정 계산..
소득입증자료 필요서류 소득입증자료 필요서류 1.급여소득자 재직(퇴직)증명서 취업규칙-정년,퇴직금지급규정,상여금지급규정등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원청징수부 급여대장 2.사업소득자(자영업)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3.기술직 종사자 자격증 급여대장 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인우증명서 4.농업종사자 토지대장 농지원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맥브라이드 적용못함. 개호부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적극)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박동영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조용균, 최원식, 김충래, 윤대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7나23397 (본소), 23403 (반소)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판정기준. 면책 서울지방법원 2012.1.5 선고 2010가단83913 판결 - 1심 최종확정 2007. 5. 9. 01:00경, 후미추돌 사고로 원고로 하여금 3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요추염좌, 왼쪽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이후 원고는 2008. 4. 8.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진단서를 받은 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CRPS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①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이 사건 의료사고 이후인 2007. 5. 28. 및 2007. 6. 12.에도 피고와 비교적 적은 금액에 합의한 점, ② 원고는 위 합의 이후 이태인마취통증의학과의원, 엘지마취통증의학과의원, 한림대부속한강성심병원, 한라성심신경외과..
부상치료 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방법 대법원 2004. 4.16. 선고 2003다67755【손해배상(기)】 사건 2003다67755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서울 ○○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전재중, 박종운, 김두식, 최상경, 김대인, 안지현 피고, 피상고인 박○○ 춘천시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걸 판결선고 2004. 4.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송○○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0. 3. 28.부터 2001. 3. 28.까지로 하는 자가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포함, 이하 ‘무△험상해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자 피고 소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