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치료 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방법
대법원 2004. 4.16. 선고 2003다67755【손해배상(기)】 사건 2003다67755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서울 ○○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전재중, 박종운, 김두식, 최상경, 김대인, 안지현 피고, 피상고인 박○○ 춘천시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걸 판결선고 2004. 4.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송○○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0. 3. 28.부터 2001. 3. 28.까지로 하는 자가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포함, 이하 ‘무△험상해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자 피고 소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