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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소득ㆍ장애ㆍ기왕증

부상치료 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방법

대법원 2004. 4.16. 선고  200367755손해배상()


사건      200367755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서울 ○○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전재중, 박종운, 김두식, 최상경, 김대인, 안지현

피고, 피상고인 ○○

        춘천시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걸

판결선고    2004. 4.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송○○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0. 3. 28.부터 2001. 3. 28.까지로 하는 자가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포함, 이하 험상해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피고는 2000. 8. 18.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에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송○○의 부친 송○○(78, 기명피보험자의 동거중인 부모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함)의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하여, 그로 말미암아 송○○은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1. 11. 1. 사망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무험상해보험계약에 따라 2000. 8. 18.부터 2001. 11. 1.까지 망인의 치료비로 66,389,450원을 지급하고, 망인의 사망 후인 2001. 11. 6. 그 유족들에게 사망위로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도 2000. 8. 18. 10. 27.에 망인의 치료비로 5,147,400원을 지급하고 망인의 사망 후인 2000. 11. 10. 12. 15.에 유족들 앞으로 형사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공탁한 사실, 이 사건 무험상해보험계약 약관 제48조에는 원고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무험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약관 소정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2.. 원심은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무험상해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망인과 유족들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 66,389,450원 중 피고의 공탁금 1,500만원 및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부상보험금 한도액 1,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46,389,450(원고의 주장대로라면 36,389,450원이 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가 착오로 이 금액을 구하고 있다)의 지급을 보험자대위권에 기하여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해서,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하여 피해자인 망인 및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법률상 손해액이 62,574,71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자로서 지급책임이 있는 이 사건 책임보험약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동시행령 소정의 책임보험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3조 제2항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부상보험금 한도액(이 사건의 경우는 1,500만원이다)과 제3조 제1항 제1호의 사망보험금 한도액 6천만원의 합산액인 7,500만원이 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망인과 유족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법률상손해액(62,574,710)이 위 책임보험금(7,5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무험상해보험계약 제48조에 따른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은 나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에서 피해자가 부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른 경우 제1항 제1, 2호 금액의 합산액을 보험금으로 한다는 규정은 제1항 제1호의 사망보험금과 제2호의 부상보험금의 각 한도액 범위 내의 보험금을 합산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의 부상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합산에 관한 규정은 부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 또는 사망에 따른 각 손해액을 엄격히 구별하기 곤란한 점, 피해자 보호라고 하는 책임보험제도의 취지, 책임보험약관에서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책임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경우 사망으로 인한 손해액과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의 구별 없이 그 합산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각 항목별 보상한도에 상관없이 보상한도의 최고액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피해자 1인에게 지급을 책임지는 책임보험금의 액수에 관하여 그 실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사망의 경우에는 6천만원(1: , 실손해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실손해액과 상관없이 1,500만원),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2)으로 각 정하는 한편, 2항 제1호에서는 부상한 자가 치료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위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산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모아보면 부상한 자가 치료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각 실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사망보험금 최고 6천만원 및 부상보험금 최고 1,500만원을 합산하여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을 들어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처럼 부상한 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보험자가 치료비로 계산, 지급한 금액은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부상보험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위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항목을 달리하는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사망보험금명목으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그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소정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그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부상으로 치료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지출한 치료비 상당의 적극적 손해는 부상으로 인한 손해임과 아울러 그 부상으로인한 사망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기도 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중복된다 할 것이어서 그 부분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자가 임의로 부상보험금으로만 계산하고 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위 책임보험 및 손해배상의 법리에 맞지 않다는 점, 원고의 해석대로라면 가령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일실 수입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장기간의 치료로 그 손해의 대부분이 치료비 상당액인 경우에도 보험자는 부상보험금의 한도액을 들어 그 초과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될 터인데, 이러한 결론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취지는, 사고로 인하여 상당기간 동안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른 피해자의 경우 일반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보다도 손해액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전체 보험금 한도액을 증액함으로써 책임보험금의 현실화, 합리화 및 적정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종전에 수차에 걸쳐서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을 증액해 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에서 그 논거로 들고 있는 주장들은 사망보험금에도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가 포함되어 있음을 간과하였거나, 보험자가 내부 사무 처리상 치료비 지급액을 부상보험금 항목으로 계산하였다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약관 및 법령에 따라 주어진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음을 간과한 것이고, 원고 또한 위와 같은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해석론에 따른 보험자로서의 권리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터이므로 이러한 해석이 원고의 업무에 예상치 못한 불의의 손해를 가하는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재윤, 대법관 조무제

주 심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