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4.16. 선고 2003다67755【손해배상(기)】
사건 2003다67755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서울 ○○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전재중, 박종운, 김두식, 최상경, 김대인, 안지현
피고, 피상고인 박○○
춘천시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걸
판결선고 2004. 4.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송○○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0. 3. 28.부터 2001. 3. 28.까지로 하는 자가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포함, 이하 ‘무△험상해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피고는 2000. 8. 18.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에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송○○의 부친 송○○(78세, 기명피보험자의 동거중인 부모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함)의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하여, 그로 말미암아 송○○은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1. 11. 1. 사망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무△험상해보험계약에 따라 2000. 8. 18.부터 2001. 11. 1.까지 망인의 치료비로 66,389,450원을 지급하고, 망인의 사망 후인 2001. 11. 6. 그 유족들에게 사망위로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도 2000. 8. 18. 및 10. 27.에 망인의 치료비로 5,147,400원을 지급하고 망인의 사망 후인 2000. 11. 10. 및 12. 15.에 유족들 앞으로 형사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공탁한 사실, 이 사건 무△험상해보험계약 약관 제48조에는 원고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무△험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약관 소정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Ⅰ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2.가. 원심은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무△험상해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망인과 유족들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 66,389,450원 중 피고의 공탁금 1,500만원 및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부상보험금 한도액 1,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46,389,450원(원고의 주장대로라면 36,389,450원이 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가 착오로 이 금액을 구하고 있다)의 지급을 보험자대위권에 기하여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해서,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하여 피해자인 망인 및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법률상 손해액이 62,574,71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자로서 지급책임이 있는 이 사건 책임보험약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동시행령 소정의 책임보험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2항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부상보험금 한도액(이 사건의 경우는 1,500만원이다)과 제3조 제1항 제1호의 사망보험금 한도액 6천만원의 합산액인 7,500만원이 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망인과 유족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법률상손해액(62,574,710원)이 위 책임보험금(7,5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무△험상해보험계약 제48조에 따른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은 나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에서 피해자가 부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른 경우 제1항 제1, 2호 금액의 합산액을 보험금으로 한다는 규정은 제1항 제1호의 사망보험금과 제2호의 부상보험금의 각 한도액 범위 내의 보험금을 합산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의 부상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합산에 관한 규정은 ① 부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 또는 사망에 따른 각 손해액을 엄격히 구별하기 곤란한 점, ② 피해자 보호라고 하는 책임보험제도의 취지, ③ 책임보험약관에서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책임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경우 사망으로 인한 손해액과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의 구별 없이 그 합산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각 항목별 보상한도에 상관없이 보상한도의 최고액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가.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피해자 1인에게 지급을 책임지는 책임보험금의 액수에 관하여 그 실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사망의 경우에는 6천만원(제1호 : 단, 실손해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실손해액과 상관없이 1,500만원),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제2호)으로 각 정하는 한편, 제2항 제1호에서는 부상한 자가 치료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위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산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모아보면 ‘부상한 자가 치료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각 실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사망보험금 최고 6천만원 및 부상보험금 최고 1,500만원을 합산하여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을 들어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처럼 부상한 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보험자가 치료비로 계산, 지급한 금액은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부상보험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위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항목을 달리하는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사망보험금명목으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그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소정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그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부상으로 치료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지출한 치료비 상당의 적극적 손해는 부상으로 인한 손해임과 아울러 그 부상으로인한 사망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기도 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중복된다 할 것이어서 그 부분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자가 임의로 부상보험금으로만 계산하고 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위 책임보험 및 손해배상의 법리에 맞지 않다는 점, 원고의 해석대로라면 가령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일실 수입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장기간의 치료로 그 손해의 대부분이 치료비 상당액인 경우에도 보험자는 부상보험금의 한도액을 들어 그 초과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될 터인데, 이러한 결론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취지는, 사고로 인하여 상당기간 동안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른 피해자의 경우 일반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보다도 손해액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전체 보험금 한도액을 증액함으로써 책임보험금의 현실화, 합리화 및 적정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종전에 수차에 걸쳐서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을 증액해 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에서 그 논거로 들고 있는 주장들은 사망보험금에도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가 포함되어 있음을 간과하였거나, 보험자가 내부 사무 처리상 치료비 지급액을 부상보험금 항목으로 계산하였다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약관 및 법령에 따라 주어진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음을 간과한 것이고, 원고 또한 위와 같은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해석론에 따른 보험자로서의 권리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터이므로 이러한 해석이 원고의 업무에 예상치 못한 불의의 손해를 가하는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재윤, 대법관 조무제
주 심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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