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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한정승인, 절차와 준비사항은?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말합니다. 가족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빚이 있었다면 사망과 동시에 유족들이 빚을 떠안게 되는데요. 그럼 이런 상속채무에 대한 대처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속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것이 방법인데요. 상속도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두 가지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먼저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자면,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주의해야할 점이있는데요..
가사분쟁변호사 - 상속시 기여자의 상속분 재산상속시 기여자 상속분 재산을 상속받을 때 기여자, 기여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기여자는 상속인이여야 하며 특별한 기여를 하고 이로 인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이어야 합니다.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을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기여자의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분..
가사소송무료상담[부천,인천,경기]- 한정승인에 대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오늘은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치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이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소개시가 있음 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
재산상속변호사선임, 상속포기 효력이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공룡그룹 회장 구필모는 주력사업인 루비화장품의 발암물질 사건으로 최종부도를 당하고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회장의 모든 채무는 내가 책임질테니 너는 좋아하는 꽃 공부에 매진하거라.” 구회장의 외아들 세후는 할머니인 사군자여사의 설득에 상속포기를 하였고, 그 결과 사군자여사는 구회장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공룡그룹 재건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사군자여사, 얼마 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할머니까지 여의고 슬픔에 잠겨있던 세후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회장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던K은행으로부터 “구세후는 아버지인 구필모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사군자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므로..
상속인의 상속분, 가사소송상담진행 법무법인소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입니다. 오늘은 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속분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상속분이라 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
자필증서유언이란? 가사소송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은, 법무법인소원 무료상담가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설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번 설연휴는 짧아 연휴를 느낄새도 없이 빛의 속도로 지나가더군요.. 귀성길정체로 인해 고속도로위에서 시간만 다보내고 말입니다ㅠㅠ 짧은 연휴를 뒤로 하고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 만큼 모두들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자필증서유언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먼저,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
서울경기가사소송진행, 상속결격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도우미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법무법인 소원은 가사소송사건의 다년간의 경험으로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은 상속의 상속결격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결격자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즉 ‘상속결격자(相續缺格者)’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상속소송변호사]상속 유류분제도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도우미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유류분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제도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
[안산상속소송]유언이 없는 경우의 상속 [안산상속소송]유언이 없는 경우의 상속 가사소송, 가사무료상담, 유언이 없는 경우의 상속, 가사상담, 가사소송변호사, 가사상담변호사, 법률무료상담, 우리동네변호사, 법무법인소원, 법률도우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유언이 없는 경우의 상속 에 관한 생활법률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가사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유언이 없는 경우의 상속 Q : 아버지가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A :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했더라도 그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
[일산상속소송]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일산상속소송]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가사소송, 가사무료상담,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가사상담, 가사소송변호사, 가사상담변호사, 법률무료상담, 우리동네변호사, 법무법인소원, 법률도우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에 관한 생활법률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가사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