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말합니다. 가족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빚이 있었다면 사망과 동시에 유족들이 빚을 떠안게 되는데요. 그럼 이런 상속채무에 대한 대처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속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것이 방법인데요. 상속도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두 가지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먼저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자면,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주의해야할 점이있는데요. 선순위상속자가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후순위상속자에게 고스란히 상속재산과 채무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후순위상속자도 상속포기를 해야 상속채무에 대하여 해방이 될 수 있는데요. 또한 가장 마지막 상속자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한정승인절차는 물려받게 될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변제하고 나머지 빚은 자신의 재산에서 변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승인은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의 크기를 알 수 없을 때 많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이용할 때의 유의 사항은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한 상태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버리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잘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에 비해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3개월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절차가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을 할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하여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하는 한정승인입니다. 다시말해 상속개시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중대한 과실은 자녀의 나이, 직업, 고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여부, 생활 근거지 등의 개인적인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 의무를 현처히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미리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목록와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뜻하지 못한 상속채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3개월이란 시간이 생각보다 길수도 있지만 짧을 수도 있는데요. 잠시 신경을 못쓰면 금방 지나쳐버려 기간을 넘겨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상속채무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후순위 상속자가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는 점등을 보았을 때 상황에 따라 어떤 절차로 진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떠한절차를 선택할 것인지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실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소원과 함께 어려운 상황을 해쳐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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