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입니다.
오늘은 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속분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상속분이라 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되며
피대습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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