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오늘은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치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이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소개시가 있음
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업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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