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재산상속변호사선임, 상속포기 효력이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공룡그룹 회장 구필모는 주력사업인 루비화장품의 발암물질 사건으로 최종부도를 당하고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회장의 모든 채무는 내가 책임질테니 너는 좋아하는 꽃 공부에 매진하거라.”  구회장의 외아들 세후는 할머니인 사군자여사의 설득에 상속포기를 하였고, 그 결과 사군자여사는 구회장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공룡그룹 재건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사군자여사, 얼마 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할머니까지 여의고 슬픔에 잠겨있던 세후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회장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던K은행으로부터 “구세후는 아버지인 구필모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사군자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므로 구회장의 채무 10억을 변제하라.”는 소송까지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미 상속포기를 했는데 이제와 빚을 갚으라니, 말도 안 돼!”

과연, 세후는 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될까요?

 

 

 

 

대법원은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2000년에 남편 B씨가 사망하자 처 A씨와 자녀들이 함께 상속을 포기하여 B의 어머니인 C씨가 차순위 상속인으로서 B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되었는데. 2004년에 C가 사망하면서 B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갖고 있던 서울보증보험이 A와 자녀들에게 "B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C의 재산을 (A씨 등이 다시) 대습상속했기 때문에 구상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낸 사안에서,

 

 

 


“B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 A씨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는데, 그 후 C가 사망해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따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B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습상속이 개시된 후 A씨 등이 상속의 효력을 배제하고자 하였다면, 남편 B씨에 대한 상속포기와는 별도로 다시 「민법」이 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C씨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포기를 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법령용어 해설

ㆍ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제도

ㆍ 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함

 

 

 

 

혼자 끙끙앓지 마시고 속 시원하게 법률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