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시 기여자 상속분
재산을 상속받을 때 기여자, 기여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기여자는 상속인이여야 하며 특별한 기여를 하고 이로 인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이어야 합니다.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을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기여자의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였는데 피인지자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상속할 때 기여자가 있는 경우, 기여분의 한도액은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종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기여자가 존재할 때 상속분 산정방법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하고, 기여자의 경우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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