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이혼소송]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일산이혼소송]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이혼소송, 이혼무료상담, 친권자, 양육권자 이혼상담,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상담변호사, 법률무료상담, 우리동네변호사, 법무법인소원, 법률도우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에 관한 생활법률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수원이혼소송]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수원이혼소송]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이혼소송, 이혼무료상담, 자녀성변경, 이혼상담,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상담변호사, 법률무료상담, 우리동네변호사, 법무법인소원, 법률도우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에 관한 생활법률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고양이혼소송]양육자의 자녀인도 청구
[고양이혼소송]양육자의 자녀인도 청구 이혼소송, 이혼무료상담, 자녀인도청구, 이혼상담,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상담변호사, 법률무료상담, 우리동네변호사, 법무법인소원, 법률도우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양육자의 자녀인도 청구에 관한 판례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는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자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군포이혼소송]양육비
[군포이혼소송]양육비 이혼소송, 이혼무료상담, 양육비, 이혼상담,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상담변호사, 법률무료상담, 우리동네변호사, 법무법인소원, 법률도우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양육비에 관한 판례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양육비의 부담자 양육비의 부담자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면접교섭권 - 경기, 인천 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이일 이혼소송업무 이혼소송전문변호사,국제이혼,부정행위,위자료청구,재산분할,간통고소,부정행위위자료청구,재산분할경기,양육권,양육비청구,친권자,인천,부천,김포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면접교섭권,로밴드.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30. [ 법조타운 빌딩 204호 ] 법무법인 이일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helplaw119.com 대한민국 대표 법무법인 이 일 :: helplaw119.com본문으로 이동 면접교섭권 - 경기, 인천 이혼전문변호사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