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부부간의 이혼을 할시에 자녀가 없다면 재산과 위자료청구만 하면 되지만,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 즉 양육권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받게 됩니다.
본래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 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엊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우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이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은 어떻게 할까요?
양육비 산정기준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는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일시에 지급받을 수도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전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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