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소송]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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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에 관한 생활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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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 청구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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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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