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도우미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법무법인 소원은 가사소송사건의 다년간의 경험으로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은 상속의 상속결격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결격자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즉 ‘상속결격자(相續缺格者)’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여러분들의 소송문제, 법률관련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소원과 함께하세요.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인의 상속분, 가사소송상담진행 법무법인소원 (0) | 2018.03.08 |
---|---|
자필증서유언이란? 가사소송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은, 법무법인소원 무료상담가능 (0) | 2018.02.19 |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상속소송변호사]상속 유류분제도 (0) | 2018.01.19 |
[안산상속소송]유언이 없는 경우의 상속 (0) | 2017.08.23 |
[일산상속소송]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0) | 2017.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