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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상속소송변호사]상속 유류분제도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도우미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유류분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제도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및 제1118조).

 

 

 

※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순서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 1/3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가사소송 관련 문의나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을 통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