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2012.1.5 선고 2010가단83913 판결 - 1심 최종확정
<사건개요>
2007. 5. 9. 01:00경, 후미추돌 사고로 원고로 하여금 3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요추염좌, 왼쪽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이후 원고는 2008. 4. 8.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진단서를 받은 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CRPS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판결요지>
①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이 사건 의료사고 이후인 2007. 5. 28. 및 2007. 6. 12.에도 피고와 비교적 적은 금액에 합의한 점, ② 원고는 위 합의 이후 이태인마취통증의학과의원, 엘지마취통증의학과의원, 한림대부속한강성심병원, 한라성심신경외과의원, 연세정형외과의원, 혜림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진료받았으면서도 2007. 9. 15. 이전까지는 경추통-목 부위, 경추상완 증후군-목 부위, 타박·어혈 견비통, 경추통,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진단받았을 뿐 손목 부위의 외상과 관련된 질병으로 진단받은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경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비하여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의료사고 이후 손상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현 증상이 이 사건 교통사고나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CRPS 요약>
배상과 보상 영역에서는 AMA 6판보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현재의 의학적 연구만으로는 이에 해당하는 기준은 AMA 5판의 기준이며,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AMA 5판의 기준은 배상 및 보상의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CRPS의 발생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AMA 5판(1999년)의 상지(上肢) 편에서는 CRPS의 진단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규정
하고 있다.
o 징후
- 피부색깔 변화
- 피부온도 저하
부종
- 피부가 건조하거나 심하게 습함
- 피부결의 변화(미끈거리거나 탄력성이 없음)
- 연부조직 위축(특히 손가락 끝부분)
- 관절이 뻣뻣하고 가동범위가 제한됨
- 손발톱의 변화
- 체모의 성장변화
- 방사선 촬영에서 뼈의 영양변화, 골다공증
- 골 주사 검사(bone scan)에서 양성
o 위 11개 기준 중 동시에 8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CRPS의 가능성이 있다(probable CRPS).
o 위 11개 기준 중 8개 미만을 충족하는 경우 : CRPS가 아니다(no C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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