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모처럼 외식을 나가도 아이챙기랴 놀아주느라 밥도 제대로 못먹고 오는 경우가 있으셨을텐데요. 그래서 요즘 대형음식점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방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던 중 아이가 다치게 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한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ㄱ군 가족은 울산 남구에 있는 ㄴ씨의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음식점 한켠에는 가족들과 함께 온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방이 마련되어 있었고, 놀이방내에는 동전을 투입하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형자동차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ㄱ군은 혼자 놀이방에서 놀면서 모형자동차 아래에 발을 넣고 있었는데요. 식당을 찾은 다른 손님이 아이와 함께 놀이방에 들어와 모형자동차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ㄱ군의 오른발이 짓눌리게 됩니다. 이 사고로 ㄱ군은 오른쪽 두번째 발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ㄱ군의 부모는 식당주인 ㄴ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등 4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은 식당 및 관련시설을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음식점 이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의무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아나 어린이들이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 혼자 놀이시설을 이용할 경우 제3자가 편의시설을 잘못 조작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ㄴ씨는 손님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일환으로 놀이방 안에 안전 관리인을 배치하거나 어린이가 혼자 놀이방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수칙을 안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ㄴ씨는 '놀이방에서 어린이들이 다칠 시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기 때문에 조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직접 안내하지 않고 안내문만 부착한 정도만으로 ㄴ씨의 주의의무를 면제하거나 경감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ㄱ군 부모도 ㄱ군에 대한 보호ㆍ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과실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상 판결을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민사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소송의뢰를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지 전화상담을 통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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