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 들어 자동차 보급이 보편화 되어 이제는 집집마다 자동차 1대는 기본, 2~3대씩 있는 집들도 상당한데요. 그만큼 현재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닌거겠죠.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소비된 연료를 주입하러 주유소에 가야하는데요.
과거 방영되었던 인기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천송이역을 맡은 전지현씨가 극중 오랜만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와서 주유소에 가는 장면이 있었죠. 그 장면에서는 천송이가 주유소 직원에게 "기름주세요"라고 하자 주유소직원이 "휘발유요,경유요?"라고 묻죠. 그에 천송이는 "기~~름달라구요.만~땅"이런 극 중 내용이 있었습니다. 극 중 장면이라 웃음을 자아냈지만, 만약 실제로 저상황에서 주유소 직원이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혼동하여 혼유를 한다면 정말 큰일인데요.
평소 주유를 할때 우리는 어떤모습일까요?주유를 할때 주유소 직원에게 유종을 말하고 정확한 유종의 주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나요? 보통은 주유할 때 리터나 금액을 말하고는 휴대폰을 보거나 통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휴대폰을 보던 중 무심코 주유기를 봤는데 경유차인 내차에 휘발유가 주유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주유소직원에게 멈추라고 해야겠죠. 시동이 꺼져있었다면 연료계통을 세척하면되겠지만, 시동이 켜져있었다면 엔진으로 까지 들어가 세척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혼유사고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데요. 과거 차종에 따라 유종이 구분되었던 때와 달리 요즘 차들은 차종에 따라 유종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차종이어도 휘발유,경유가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데요. 때문에 혼유를 방지하고자 주유캡에 유종이 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써져있어도 직원이 바빠서 실수를 하거나, 주유캡에 써져 있는 글자가 지워져 있는 경우 혼유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혼유사고가 발생하면 주유소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 주유소가 100% 책임을 져야 할까요? 관련사건 판결에서는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분 인정하고 있는데요.2016년 9월 경기도에서 유종을 지정하지 않은채 주유를 요구했고 시동이 걸어진 채 경유인차에 휘발유가 주유되고 있었습니다. 동승중이던 운전자의 남편이 이를 발견하고 주유정지를 시켰지만 이미 18ℓ가량의 휘발유가 주유된 상태였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서비스센터에서 연료탱크와 필터, 고압펌프등의부품을 교체했습니다. 그리하여 운전자는 지난 1월 차량 수리비용 830만원과 견인ㆍ대차비용 500만원, 격락손해 200만원 등 총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주유소 직원이 차량의 연료에 맞는 연료를 주유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차량 외관만 보면 유종을 알기 어렵고 운전자가 유종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시동을 끄지 않은채 주유를 요청 했다며 주요소 측의 책임 70%
즉 운전자의 과실을 30%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2014년 서울에서 발생한 다른 혼유사고에서도 재판부는 운전자가 어떤 유종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정상적으로 주유되고 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며 운전자의 과실을 10%로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운전자가 셀프주유소가 아니더라도 주유원이 주유를 하더라도 해당 유종의 주유기 앞에 정차하여 자신의 차량의 유종을 말하고 정확하게 주유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유하는 동안 잠시쉬어볼까 하는 마음에 안심하지말고 주유할 때만큼도 신경을 써야 혹시모를 혼유사고에 대한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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