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보험 가입시 보험약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다보면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스포츠클라이밍이란 스포츠에 대해서 알고계실 텐데요. 스포츠 클라이밍은 산악 등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암벽 등반을 인공 시설물을 이용하여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최근 이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등반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왓는데요. 어떤 사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공원의 인공암벽시설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던 중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척추 등을 다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전에 체결했던 종합보험계약을 근거로 B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거부를 당하게 되고 결국 소송을 내게 됩니다.
이에 B사는 해당 보험 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동호회 할동 등을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경우'가 포함됐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해당 약관에는 '전문등반'을 '전문적인 등산 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등반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등반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복했는데요.
재판부는 "인공암벽을 등반하는데 전문장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공암벽은 자연암벽과 달리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딛기 위한 인공 확보물과 추락했을 때 충격을 완화 할 탄성 매트 등 시설이 있는데다 단독등반은 금지되어 있지만 초보자라도 숙련자를 동반하거나 사전에 교육을 받으면 등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대학교 산악부 출신으로 졸업 후에도 산악회 대장을 맡아 세계 6대륙의 최고봉을 등장했고, 한국산악연맹 등산 아카데미의 강사로 활동했으며 두 달간 사고가 발생한 인공암벽을 11차례나 이용한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고가 난 등반이 전문등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무등반을 한다는 것은 전문등반을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인 동호회에 가입하고 실제로 회원들과 등반을 하는 것"이라며 "사고 당시 A씨가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등반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며 A씨가 B보헙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에 대해 B사가 A씨에게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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