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살다보면 크고 작은 금액이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해 보신적이 있으시죠.
채무자의 의무들 다하는 채무자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돈을 빌린 사람들이 오히려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 하염없이 돈을 주기만을 기다리기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작정하고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경우 결국은 소송을 통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채무자에게 돈을 받는 방법입니다.
바로 채권압류 추심명령입니다.
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부여받게되면, 채무자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여 돈을 받아오는 것이죠.
채권추심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인터넷정보를 통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다 집행권원까지
부여받고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 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은 혼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채무자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 않겠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은 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하시거나
법률자문이라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소원에서는 압류 전에 채무자의 재산상태, 다시 말해 소유 부동산이나,
자동차 뿐만아니라 거래은행 등을 면밀히 파악해 재산이 있을 만한 곳에 모두 압류를 진행합니다.
더 이상 못 받고 있는 돈에 대해 고민하지 말고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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