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오늘은 채권가압류명령과 집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가압류명령 및 집행
가압류명령
채권가압류는 가압류의 목적인 특정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선언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만을 해야 합니다.
집행과 효력
채권가압류는 그 발령과 동시에 가압류명령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재판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됩니다.
금전채권이 가압류되었어도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권리공탁을 해야만 그 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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