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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형사책임ㆍ형사자료

자전거 간의 충돌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자전거 간의 충돌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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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자전거 간의 충돌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고, 운전자인 피고인이 스포츠 공제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 아닌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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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2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 사 ○○○
변 호 인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 2010. 7. 2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6. 16:15경 자전
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내 자전거 전용도로의 편도 1
차로를 원효대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서행을 하
며 도로 우측으로 붙었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골목길로 진입하려고 하면서 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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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운
전 자전거의 좌측에서 위와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여, 58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
금 자전거에서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측 하퇴부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1년이 넘도록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좌회전
을 하는 피고인의 자전거를 추돌한 사고이므로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을 뿐, 피고
인의 과실로 발생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운전한 자전거는 경기용 사이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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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를 취미 겸 운동 삼아 주말 등에 한두 번 타고 나닐 뿐이어서 자전거 운전
업무 종사자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 소정의 ‘차’에는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충돌한 사고에는 위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게 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가입한 스포츠 공제보험은 그 가입 증명
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소정의 보험이고, 보험회사
등의 서면에 의하여도 증명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죄를 논하기 이전에 기각되
어야 마땅하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른바 지그재그로 자전거를 운전하자 피고인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일행이 경적을 울렸고, 피고인이 서행하며 편도 1차로 도로의 우
측으로 붙자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위 도로 가운데로 진
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
고,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은 스포츠 공제보험에 가입할 정도로 사람의 생명, 신체 등
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자전거를 계속 사용할 의사로 이를 반복적으로 운전하여
온 업무상의 지위에 있음이 인정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에 의하면, ‘차’는 도
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가목에 따른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하고,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
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가목에 자전거
가 포함되어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자전거 교통으로 인한 사고 역시 차의 교통
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이와 다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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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인이 가입한 스포츠 공제보험은,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가입자가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하게 한 경우 2,000
만 원을 한도로 배상책임 등을 지는 보험일 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 2항
소정의 보험(피보험자와 피해자간의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갈음하여 통상
치료비 전액 등을 우선 지급하고,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
상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 아니고, 보험회
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에 의하여 그 가입사실이 서면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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