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사망소식만큼 안타까운 소식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사람의 실수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업무상과실치사란 범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과실치사와 다른점은 업무상의 과실이라는 점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에서 언급하는 업무란 사회생활상 지속하여 행하거나 종사하는 사무로 공무이거나 사무에 관계없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일이라면 업무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또한 업무의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의사의 의료행위 또한 업무로 보기때문에 의료행위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업무상과실치사는 형법 제 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는데요. 업무상과실치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업무상과실이 있었는지, 즉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업무상과실에 있어서 형이 가중되는데 그이유는 업무 행위의 주체자가 업무자이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주의의무가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과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걸까요?
먼저 과실의 사전적의미는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을 뜻합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면 단순과실치사죄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서라도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런 과실로 인한 사고가 업무 중 발생한 것이라면 단술과실치사에 비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요하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업무행위 중에는 업무자에게 주의의무를 요하기 때문에 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B씨는 새벽에 A씨가 당직근무를 하던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는데요. B씨는 당시 오른쪽 눈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난 상태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후 B씨는 화장실로 이동해 소변기에 대변을 보고, 바닥에 토하며 뒹구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단순 주취자라 판단하고 퇴원시켰는데요. B씨는 그날 오후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뇌CT촬영을 하거나 이를 보호자에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정확한 진단 및 수술등의 기회를 놓쳤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가 당직의사로 B씨에게 적절한 처치나 보호자에게 B씨의 두개골 골절 또는 뇌출혈 가능성을 설명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을 방지 할 수 있었다며 아무런 설명없이 B씨가 퇴원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B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고함을 지르는등의 일반적인 주취자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며 A씨가 B씨의 응급실 내원 경위나 당시 증상, 응급실에서 보인 증세와 상태등을 제대로 진찰했다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또한 원심이 판단이 옳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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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추 후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사건에서 본인의 온전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들로 형을 예상하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악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을 통해 각자 상황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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