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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사건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유사수신행위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최근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고소ㆍ고발 건수가 늘어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본인이 알고있던 투자상품, 혹은 자신이 운영,계획하는 투자상품의 값어치를 높다고 하여 투자를 하도록 속이는 행위를 일겉는데요.

 

이런 유사수신행위는 투자상품에 사람들을 몰리게 하여,고수익이 나는 거처럼 중간에 일부의 이익금을 줌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안심시키고 추 후에 고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거처럼 유도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확신을 갖도록 합니다. 이에 확신이 생긴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들을 소개시키는 형식으로 확산되어 가게됩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자연스럽게 피해자가 확산되어 가게 되는데요. 피해자본인도 의도치않게 이러한 시스템에 빠져 공범자가 되어버릴 수있다는 것이 정말 큰 피해입니다.피해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피해금액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위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위법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가해자가 실질적으로 이행해 줄 목적으로 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례에서 불법기관은 투자금 모집에서 상대를 기망하는 수단이 동원되기 때문에 사기죄도 함께 해당되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거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유사수신관련 다양한 사건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소원을 통해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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