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사기죄입니다. 과거 유명 걸그룹 멤버였던 A씨의 사기혐의부터 시작하여 연예인 빚투전쟁까지, 연예계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사기죄, 오늘은 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와 처벌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처벌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전 항의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피해액수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남을 속이기 위한 행동이 있었을 때, ②기망행위로 인해 타인이 착오를 일으켰을 때. ③기망행위를 한 사람은 고의에 의해 그런 행동을 하였을 때, ④기망을 당한 피해자가 재산상이익의 처분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라는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만약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 졌다하더라도, 처벌을 안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처벌을 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사기죄는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형량에 대해 어느정도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만약 사기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소원은 사기사건에 대한 다양한 방안과 무죄판결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확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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