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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위반시 과태료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의무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인데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보험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사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근 무버험차량운전에 대한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3년 4월 의정부에서 같은 달 28일 서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기소됐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하면서 "이미 2013년 5월에 무보험 차량을 운행한 것이 적발돼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으므로, 2013년 4월 무보험 운전 혐의는 면소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다라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가 1개씩 성립하는 것이지, 여러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했다해서 이를 포괄해 일죄로 볼 수 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에 관해서도 적용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의 죄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벌률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해  충분한 보호를받지 못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는 물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있다면 법무법인 소원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