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데 괜찮겠지, 집이 바로 앞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순간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는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난해 있었던 윤창호 사건에서도 그렇듯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요.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음주상태에서 지각능력과 판단능력이 정상상태보다 현저히 저하되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불리던 음주운전이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 또한 음주운전 방조죄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방조죄는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제를 하지 않은 동승자에게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 또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알코올 농도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만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최근 판결 중 음주운전 동승자가 음주운전자 대신 음주측정을 대리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 볼까요.
지난해 3월 새벽 B씨는 술에 취한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같이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내 음주 측정을 받게 되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대신하여 범인도피죄로 기소됬는데요.
A씨는 'B씨가 혈중알콜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어서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이 정한 범인도피죄는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B씨가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한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방해 또는 곤란하게 해 수사대상이 돼야 할 A씨를 도피하게 한 것으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하며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가볍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엄중해 지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어디서든 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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