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고가의 휴대폰사용이 늘어나면서 일명 아리랑치기의 절도의 대상이 휴대폰으로 확대대고 있는데요. 최근 지하철 등에서 잠든 취객을 상대로 휴대폰을 몰래 훔쳐 달아난 신종 아리랑치기의 절도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씨는 지난 5월 새벽 1시경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문래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A씨의 외투에서 떨어진 휴대폰을 훔쳤습니다. 시가 87만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기종이었는데요. 이씨는 전날 새벽 2시께에도 상황십리역 3번 출구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잠든 B씨의 상의 주머니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폰6'를 훔쳤습니다.
안씨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안씨는 지난 8월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선릉역에서 삼성역 방향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에서 술에 취한 C씨가 시가 95만원 상당의 'LG V30'을 옆자리에 놓고 잠든 것을 보고 곧장 휴대폰을 훔쳤습니다.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하루에만 3회에 걸쳐 315만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훔쳤습니다. 안씨는 상습절도죄로 2015년 징역 10개월, 2016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6회나 더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이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잌씨는 2014년 2월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년 7월 출소한 전력이 있는 누범이어서 형이 가중됐습니다.
절도죄
단순절도를 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절도는 각각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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