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사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변호사와 함께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정보가 정말 중요한데요.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개인정보보호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NS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보헙 위반 처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처벌이 아주 엄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은 2014년 8월 C씨가 근무하는 보험대리점과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부실계약 확인이나 인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보험사가 수집한 직원들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C씨는 자신의 남편 D씨와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인 A씨가 바람을 핀 것으로 의심하고 2015년 1~5월 사이 총 24회에 걸쳐 삼성생명 전산시스템에 접속, A씨의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B씨의 전화번호 등을 알아냈습니다.

 

 

 

 

이후 C씨는 B씨에게 전화해 "당신 아내인 A씨와 내 남편이 불륜관계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고, C씨는 또 남편인 D씨의 외도를 막기 위해 시어머니인 D씨의 모친에게 A씨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삼성생명을 상대로 "C씨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C씨는 개인정보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해 A씨의 전화번호와 짒주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B씨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자인 삼성생명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감독해야 한다"며 "보험사가 보험대리점과 C씨에 대한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A씨의 전 남편 B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구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위 사례처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도용할 경우, 회사에게 까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도용한 혐의를 받을 경우, 이것을 무죄입증입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