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휴대폰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등과 같은 전자금융을 통한 사기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이런 전자금융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범죄 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⑴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입니다. ⑵스미싱(Smishing)운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유도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⑶파밍(Pharming)은 피싱(Phishing)과 조작하다(Farming)의 합성어로, 피해자 PC를 악성프로그램에 감염시켜 정상적인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되도록 조작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빼내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수법입니다. ⑷메모리해킹은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정상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거래오류를 발생시키거나 팝업창을 띄워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수법입니다.
전자금융범죄에는 전자금융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전자금융범죄에 이용된 통장 계좌의 명의인,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금융범죄의 유형별, 사건 당사자별로 법적 책임의 범위와 처벌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며, 정확한 처벌 내용은 검찰 및 법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전자금융범죄는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범죄가 이러우지기 때문에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금융범죄의 처벌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 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중 해당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민ㆍ형사상 손해배상
전자금융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건의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한 형사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범죄로 인한 피해로 민사상ㆍ형사상 절차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과, 절차진행으로 여러분의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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