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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사소송상담센터-제한능력자도유언




수원가사소송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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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제한능력자도 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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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능력자의 유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도 만 17세 이상으로 유언능력을 갖추면 유언을 할 수있습니다.







미성년자란 만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피한정후견인이란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만 17세 이상인 미성년자


원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만 17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유언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라도 후견인의 동의 없이 모든 유언사항에 대해 유언을 할 수 있고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유언이라 해서 취소하지 못합니다.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라도 유언을 할 수 있으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있는 때에 한해 유언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이 유언을 하려면 반드시 의사가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위해 의사가 유언서에 시신회복의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합니다.


만약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부기,서명날인에 대신하여 말로 녹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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