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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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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법정주의
유언은 법정사항, 즉 법률로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는 행위 입니다
- 따라서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유언자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더라도 그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정한 유언사항에는 가족관계, 재산의 처분, 상속,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사항
친생부인
남편 또는 아내의 유언으로 자신의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부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한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친생부인이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민법상 소로써만 가능합니다.
인지
인지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아이라고 인정하거나 재판에 의해 부 또는 모임을 확인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합니다.
* 후견인이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나 친구너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을 말합니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을 지저할 수있는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후견감독인이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 또는 선임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합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 피 후견인을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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