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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유언에 관한 법령정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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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 없는 사람의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
김씨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할 당시에 반혼수 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해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러한 유언이 효력이 있을까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가 반혼수 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다.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소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수 없으며 민법 제1068조가 공정증서에 의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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