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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기타

의정부가사소송상담센터-유언을할수있는사람




의정부가사소송상담센터

인천,안산,경기,유언, 가사소송,성남,우리동네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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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이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능력이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합니다.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시점은 유언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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