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가사소송상담센터
인천,안산,경기,유언, 가사소송,성남,우리동네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가사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1588-1264
전화주세요!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이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능력이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합니다.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시점은 유언할 때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가사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1588-1264
전화주세요!
법무법인소원
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kr
'가사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천가사소송상담-유언을할수있는사항 (0) | 2016.01.22 |
---|---|
수원가사소송상담센터-제한능력자도유언 (0) | 2016.01.20 |
의정부가사소송 - 유언(법령정보) (0) | 2016.01.15 |
부천상속법률 - 유언법령정보 (0) | 2016.01.07 |
부천가사소송상담센터 - 유언 (0) | 2016.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