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기타

부천상속법률 - 유언법령정보




부천상속법률

김포상속법률

부천가사소송상담

인천가사소송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유언 관련 법령정보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가사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1588-1264


전화주세요!






[민법에 따른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요?]



김씨는 생전에 자녀와 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김씨가 사망한 후에 김씨의 이러한 말이 유언으로써의 효력이 있을까요?






김씨의 이러한 말은 법적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김씨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언은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해야합니다. 이러한 유언의방식을 갖추지 못한 김씨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와 부인은 법정상속분만큼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을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이씨는 유언하지 않고 사망했습니다. 이경우 이씨의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자연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 결과 이씨의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됩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가사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1588-1264


전화주세요!




.법무법인 소원


대표번호 : 1588-1264

서울사무소 : 02-537-5353

경기사무소 : 032-322-4300

http://www.15881264.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