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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상속순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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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이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소깅ㄴ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등) -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 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삼촌,고모,이모 등) -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판례는 피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 상속인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부계, 모계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등도 포함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 친양자와 그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자연적이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부모, 친양자와 그와 직계존속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법률상 혼인을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


부모를 모두 같이하거나 부 또는 모 일방만을 같이하는 혈족관계를 말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관계 친양자관계를 통해 맺어진 형제,자매도 이에 포함됩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고모, 사촌형제자매 등과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혈족의 촌수계산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합니다.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합니다.







[다음의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남은 가족으로부터 부모님, 법률상혼인관계인 부인, 그리고 유효하게 입양한 자녀가 있습니다. 남씨가 사망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남의 부모님은 모두 1촌의 직계존속입니다. 부인은 법률상 배우자이고 입양한 자녀는 1촌의 직계비속입니다. 이 경우 남씨가 사망하면 직계비속인 입양한 자녀는 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법률상 배우자도 직계비의 부모님는 후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피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우리나라법에 의해 상속받을 수있나요?]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에 따른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이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는경우 상속인은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등의  모든 상속관계가 베트남의 상속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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