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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상속에 관한사항,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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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한 사항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의 지정 및 위탁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있습니다.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있습니다.
[법정유언사항은 아니지만 유언장에 적으면 좋은사항은 무엇일까요?]
법정유언사항이 아니어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남은 가족을 위해 작성하면 좋은 사항은 무엇일까요?
1. 각종 보험계약의 존재 및 보험금 수령자
2.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목록등
3. 채무의 존재 등
4. 시신 및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는경우 그 내용
5. 장례식의 형식 및 제사 등
6. 시산의 매장 또는 화장여부 및 그 매장장소
7. 유족 및 지인에게 남기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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