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가사소송변호사사무실 - 증인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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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유언할 때 증인을 섭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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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을 섭외할 것
증인섭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밖의 방식에 의한 유언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은 유언이 진정으로 성립하였다는 것 즉 유언자의 진정한 뜻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사람입니다.
녹음유언,공정증서유언, 비밀유언, 구수유언을 하려는 유언자는 증인을 미리 섭외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증인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녹음유언 - 1명이상
공정증서유언 - 2명
비밀증서유언 - 2명이상
구수증서유언 - 2명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인결격자로 유언의 작성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미성년자
미성년후견인 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경우에는 민법상 증인결격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공증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증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서명할 수 없는사람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한 사람
유언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사람
유언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래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
여러분들의 힘든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대표번호 : 158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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