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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사소송변호사-재산의처분에관한사항





서울가사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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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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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유증


유언자는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줄 수 있는데 이를 유증이라고 합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있고 이에 관한 것은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재단법인이란 학술,종교,기예, 사고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의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말하며 유언자는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신탁의 설정


신탁은 위탁자가 유연을 통해 설정할 수있습니다.


-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법률관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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