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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무료산재상담-임의가입사업의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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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임의가입사업의 사업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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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사업의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제외대상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사업의 산재보험가입절차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보험가입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붛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건설공사인 경우만 해당함)







 임의강비 산재보험의 해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 강비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및 벌목업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 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합니다.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해야합니다.






당연가입과 임의가입


당연가입 사업이 아니라도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사업은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며 이런 사업을 당연가입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연기입 사업이 아닌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경우 그 사업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그 신청한 다음 날 부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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