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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 - 당연가입사업이 사업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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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가입사업의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보험관계 신고 의무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해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 절차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및 벌목업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전단,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 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

√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건설공사인 경우에만 해당함)





 보험관계의 소멸신고 절차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보험관계 소멸신고서(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및 벌목업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전단 및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재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보험가입 신고를 하기 전 기간)에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당연 가입 대상이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정보 산업재해』 참조).


 또한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정보 산업재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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