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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산재보험의수행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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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사업이 관장가 수행


산재보험사업의 관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애 따른 산재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합니다





산재보험 사업의 수행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 등의 요양 및 재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산재보험의 가입자(사업주)


당연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임의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의제가입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것을 봅니다


당연가입되거나 임의 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산재보험의 수급권자(근로자)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산재보험에 가입딘 사업의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수급권자가 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합니다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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