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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헙급여의 종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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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정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요양급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단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본문).
※ 다만,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5항).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상병(傷病)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일 것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장의비(葬儀費)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본문).
※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단서).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진폐 보상연금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
진폐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1항).
진폐보상연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2항 전단).
※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2항 전단).
진폐유족연금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1항).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2항 전단).
※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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