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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산업재해소송상담센터-업무상재해,산재보상보험급여




산업재해소송상담센터

김포,인천,부천,경기,안산,의정부,성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 우리동네변호사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업무상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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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지급이 됩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아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위 업무상 재해 인저익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업무상사유로 진폐에 걸린 근러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급 및 진폐유족연금을 보험급여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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