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재사고

부천인천수원의정부법원산재법률상담




부천인천수원의정부법원산재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산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1588-1264


전화주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적용제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등이 적용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의 근로자가 재해를당한 경우 그 근로자는 공무원연금법, 근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습니다.





* 또한 주택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하 공사 등과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가 1ㅁ병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미만인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도지 않는 사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근로자는 규재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보험을 받아야 합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산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1588-1264


전화주세요!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