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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적용제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등이 적용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의 근로자가 재해를당한 경우 그 근로자는 공무원연금법, 근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습니다.
* 또한 주택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하 공사 등과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가 1ㅁ병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미만인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도지 않는 사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근로자는 규재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보험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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