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산업재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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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
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범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하는 경우에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을 말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75호, 2013. 12. 31. 발령, 2014. 1. 1. 시행)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2. 가구 내 고용활동
3.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과 위 1, 2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4.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적용 제외 사업의 재해보상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령에 따라 재해 보상을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 가입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 가입한 사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제72조부터 제92조까지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업무상 재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보상과 별도로 사용자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 다만,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사업주는 그 한도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손해배상을 받은 한도 안에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전단·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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