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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고양산재소송상담-보험급여지급청구




고양산재소송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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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보험급여의 지급청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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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의 지급청구


보험금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합니다.


* 수급권자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요양급여의 신청 등


요양급여를 받으련느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롭고지공단에 용양급여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있습니다





진폐근로자의 요양급여의 신청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

-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서류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






 요양비의 청구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외의 보험급여의 청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해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합니다.


- 휴업급여 /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

- 간병급여 /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 상병보상연금 / 장의비 / 직업재활급여 /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사업주의 조력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라한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합니다.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해야 합니다.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해발생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주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재해발생경위를 확인해줘야 합니다.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빡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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